병원비, 정말 부담스럽죠? 특히 입원이나 수술처럼 큰 진료비가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은 몇 백만 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알고 계시다면, 과도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환급 기준, 주의사항까지 국민 여러분께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 약국, 한방병원 등에서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로 인한 고액 진료비를 부담한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자 도입되었습..